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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한 지원자에게의 검정료의 면제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의해 피재된 진학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진학 기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검정료 면제의 특례 조치를 강구합니다. 검정료의 면제를 희망하시는 분은, 출원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1. 면제 대상인 입학자 선발시험
재해 구조법(쇼와 22년 법률 제118호) 적용일 이후로 해당 재해 구조법 적용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실시되는 학부, 대학원 입학 시험(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다)

2. 조치 내용
해당 입학자 선발 시험에 관한 검정료의 전액 면제

3. 면제 대상자
에히메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연구생 및 과목 등 이수생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지원자의 학자를 주로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하 「학자 부담자」라고 한다.) 또는 지원자가 재해 구조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에 소유하는 자택 가옥이 전괴, 대규모 반괴, 반괴 또는 유실된 경우.
(2) 학자 부담자가 재해 구조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에서, 해당 재해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 불명이 된 경우.

4. 신청 방법
검정료의 면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출원전에 반드시 에히메 대학교육학생 지원부 입시과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대상자라고 판단된 쪽은, 소정의 신청서에 증명서등을 첨부해, 출원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이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출원시에 「검정료」를 지불하지 말아 주세요.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검정료 면제 신청서」
※아래와 같은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해 주세요.
PDF 파일(151KB)
Word 파일(17KB)
(2) 「재해 증명서」(「3. 면제 대상자」의 (1)에 해당하는 분)
(3) 「사망 또는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류」(「3. 면제의 대상자」의 (2)에 해당하는 분)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2), (3)의 증명서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재해 상황을 설명한 「재해 상황 신청서」
※아래와 같은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해 주세요.
PDF 파일(144KB)
Word 파일(18KB)

6. 허가 또는 불허가 알림에 대하여
(1)신청 서류의 수리 후, 지원자에게 전화로 허가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합니다.
(2)불허가자는, 본학이 지정하는 날까지 검정료를 지정의 계좌에 지불해 주세요. 납입이 확인된 후, 출원을 수리합니다.

7. 납부가 끝난 검정료 반환에 대해서
「3. 면제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로, 이미 「1.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입학자 선발 시험」의 검정료를 납부된 경우, 입학 검정료 상당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수속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에히메 대학 교육 학생 지원 부입 시과까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