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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평의회

교육연구평의회는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성원은, 학장, 학장이 지명하는 임원, 학부장, 연구과장, 부치 연구소장 그 외의 중요한 교육 연구 조직의 장으로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사람, 그 외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학장 가 임명하는 직원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위원종별
니시나 히로시게 학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평의원(학장)
우노 에이만 이사·부학장(기획·DX·환경)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평의원(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도도 소쇼 이사·부학장(재무)
와카바야시 료와 이사·부학장(사회 제휴·인사 매니지먼트)
만다 헌쇼 이사·부학장(학술·경영 정보 분석)
야히로 히데노리 이사·부학장(교육)
기이 신지로 이사(법무)
요시다 마사히로 법문학부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평의원(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코스케가와 모토타 교육학부장
서 국기 사회공창학부장
다카하시 료지 이공학연구과 부연구과장(이학부장)
야마시타 마사카츠 의학계 연구과장
타카하시 히로시 이공학연구과장(공학부장)
야마우치 사토시 농학연구과장
오오가미 히로키 연합농학연구과장
사토 토모아키 도서관장
광신 이치히로 부학장(국제 연계·인권)
스기야마 타카시 부학장(병원 운영·지역 의료)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평의원(학장이 지명하는 직원)
이시다 유조 부학장(총무·시설)
스기모리 마사토시 부학장(교육)
사노 사카에 부학장(교육·부속 학교원)
이마무라 켄시 부학장(홍보)
고바야시 나오토 부학장(평가)
호리 이에이 부학장(다이버시티)
니시무라 카츠시 부학장(SDGs)
나카이 슌키 학장 특별 보좌(교육)
스가와라 타쿠야 학장 특별보좌(학술)
고바야시 치오 학장 특별보좌(학술)
노무라 노부후쿠 학장 특별 보좌(사회 제휴)
하토 켄지 학장 특별 보좌(사회 제휴)
스미다 학 학장 특별 보좌(국제 연계)
안하라 히데아키 학장 특별 보좌(국제 연계)
이구치 히데사쿠 법문학부 교수
하라다 요시아키 교육학부 교수
마츠무라 아야히코 사회공창학부 교수
마에하라 죠히로 이공학연구과(이학계) 교수
아사노 미즈나베 의학계 연구과 교수
히라오카 코이치 이공학연구과(공학계) 교수
고바야시 노리유키 농학연구과 교수
노모토 히사 평의원(학생지원센터 부센터장)
사와사키 타츠야 평의원(프로테오 과학 센터장)
니시하라 유 평의원(선진 초고압 과학 연구 거점장)
이와타 히사토 평의원(화학 오염·해안 환경 연구 거점장)
지요다 켄코 평의원(교육학부 교수)
사에키 유카 평의원(의학계 연구과 교수)
우야마 미나미 평의원(사회공창학부 교수)
츠치야 타쿠야 평의원(이공학연구과 교수)

령화 3년 4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21조 국립대학법인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국립대학마다 해당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를 둔다.
2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평의원으로 조직한다.
1 학장
2. 학장(해당 국립대학에 관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대학총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학장 또는 해당 대학총괄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3 학부, 연구과, 대학 부치의 연구소 그 외의 교육 연구상 중요한 조직의 장 중,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사람
4 그 외 교육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해당 국립 대학에 관련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실시하는 대학 총괄 이사를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학 총괄 이사. 다음항 및 제5항에 있어서 같다.) 가 지명하는 직원
3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람 외, 당해 국립 대학에 관련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실시하는 대학 총괄 이사를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학 총괄 이사를, 학교 교육법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부학장(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교무를 잡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학장(해당 부학장이 2명 이상의 경우에 는 그 부학장 중에서 학장이 지명하는 자)를 평의원으로 한다.
4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중기 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전조 제5항 제1호에 내거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전조 제5항 제2호에 내거는 사항을 제외한다.)
3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4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방침에 관련된 사항
6 학생의 원활한 수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및 기타 원조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입학, 졸업 또는 과정 수료 기타 학생의 재적에 관한 방침 및 학위 수여에 관한 방침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연구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립 대학의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5 교육연구평의회에 의장을 두고, 학장으로 충당한다.
6 의장은 교육연구평의회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