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평의회
교육연구평의회는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성원은, 학장, 학장이 지명하는 임원, 학부장, 연구과장, 부치 연구소장 그 외의 중요한 교육 연구 조직의 장으로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사람, 그 외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학장 가 임명하는 직원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 현직명 | 위원종별 |
니시나 히로시게 | 학장 |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평의원(학장) |
우노 에이만 | 이사·부학장(기획·DX·환경) |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평의원(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
도도 소쇼 | 이사·부학장(재무) | |
와카바야시 료와 | 이사·부학장(사회 제휴·인사 매니지먼트) | |
만다 헌쇼 | 이사·부학장(학술·경영 정보 분석) | |
야히로 히데노리 | 이사·부학장(교육) | |
기이 신지로 | 이사(법무) | |
요시다 마사히로 | 법문학부장 |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평의원(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
코스케가와 모토타 | 교육학부장 | |
서 국기 | 사회공창학부장 | |
다카하시 료지 | 이공학연구과 부연구과장(이학부장) | |
야마시타 마사카츠 | 의학계 연구과장 | |
타카하시 히로시 | 이공학연구과장(공학부장) | |
야마우치 사토시 | 농학연구과장 | |
오오가미 히로키 | 연합농학연구과장 | |
사토 토모아키 | 도서관장 | |
광신 이치히로 | 부학장(국제 연계·인권) | |
스기야마 타카시 | 부학장(병원 운영·지역 의료) |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평의원(학장이 지명하는 직원) |
이시다 유조 | 부학장(총무·시설) | |
스기모리 마사토시 | 부학장(교육) | |
사노 사카에 | 부학장(교육·부속 학교원) | |
이마무라 켄시 | 부학장(홍보) | |
고바야시 나오토 | 부학장(평가) | |
호리 이에이 | 부학장(다이버시티) | |
니시무라 카츠시 | 부학장(SDGs) | |
나카이 슌키 | 학장 특별 보좌(교육) | |
스가와라 타쿠야 | 학장 특별보좌(학술) | |
고바야시 치오 | 학장 특별보좌(학술) | |
노무라 노부후쿠 | 학장 특별 보좌(사회 제휴) | |
하토 켄지 | 학장 특별 보좌(사회 제휴) | |
스미다 학 | 학장 특별 보좌(국제 연계) | |
안하라 히데아키 | 학장 특별 보좌(국제 연계) | |
이구치 히데사쿠 | 법문학부 교수 | |
하라다 요시아키 | 교육학부 교수 | |
마츠무라 아야히코 | 사회공창학부 교수 | |
마에하라 죠히로 | 이공학연구과(이학계) 교수 | |
아사노 미즈나베 | 의학계 연구과 교수 | |
히라오카 코이치 | 이공학연구과(공학계) 교수 | |
고바야시 노리유키 | 농학연구과 교수 | |
노모토 히사 | 평의원(학생지원센터 부센터장) | |
사와사키 타츠야 | 평의원(프로테오 과학 센터장) | |
니시하라 유 | 평의원(선진 초고압 과학 연구 거점장) | |
이와타 히사토 | 평의원(화학 오염·해안 환경 연구 거점장) | |
지요다 켄코 | 평의원(교육학부 교수) | |
사에키 유카 | 평의원(의학계 연구과 교수) | |
우야마 미나미 | 평의원(사회공창학부 교수) | |
츠치야 타쿠야 | 평의원(이공학연구과 교수) |
령화 3년 4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21조 국립대학법인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국립대학마다 해당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를 둔다.
2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평의원으로 조직한다.
1 학장
2. 학장(해당 국립대학에 관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대학총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학장 또는 해당 대학총괄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3 학부, 연구과, 대학 부치의 연구소 그 외의 교육 연구상 중요한 조직의 장 중,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사람
4 그 외 교육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해당 국립 대학에 관련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실시하는 대학 총괄 이사를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학 총괄 이사. 다음항 및 제5항에 있어서 같다.) 가 지명하는 직원
3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람 외, 당해 국립 대학에 관련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실시하는 대학 총괄 이사를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학 총괄 이사를, 학교 교육법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부학장(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교무를 잡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학장(해당 부학장이 2명 이상의 경우에 는 그 부학장 중에서 학장이 지명하는 자)를 평의원으로 한다.
4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중기 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전조 제5항 제1호에 내거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전조 제5항 제2호에 내거는 사항을 제외한다.)
3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4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방침에 관련된 사항
6 학생의 원활한 수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및 기타 원조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입학, 졸업 또는 과정 수료 기타 학생의 재적에 관한 방침 및 학위 수여에 관한 방침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연구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립 대학의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5 교육연구평의회에 의장을 두고, 학장으로 충당한다.
6 의장은 교육연구평의회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