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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학장전형회의

학장 전형 회의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학장의 적임자를 학내외로부터 전형하는 조직입니다.
본교의 구성원은 경영협의회 위원 중 7명, 교육연구평의회 평의원 중 7명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위원종별
이시카와 카시로 사회의료법인 이시카와 기념회
히토 병원 이사장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위원(경영협의회 선출위원)
※50음순
이나바 류이치 에히메 경제 동우회 특별 간사
다이이치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다카하시 유우지 에히메 대학교 우회 회장
미우라 공업 주식회사 이사 회장
다케다 미키 마쓰야마 시립코규 기념 박물관 총관장
다나카 카즈히코 난카이 방송 주식회사 대표 이사 회장
도이 영웅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요코야마 누이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 이사
요시다 마사히로 법문학부장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위원(교육연구평의회 선출위원)
코스케가와 모토타 교육학부장
서 국기 사회공창학부장
다카하시 료지 이학부장
야마시타 마사카츠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장
타카하시 히로시 대학원 이공학 연구과장
야마우치 사토시 대학원농학연구과장

령화 3년 7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12조 학장의 임명은 국립대학법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실시한다.
2 전항의 신청은, 제1호에 내거는 위원 및 제2호에 내거는 위원 각 동수를 가지고 구성하는 회의(이하 「학장 전형 회의」라고 한다.)의 전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제20조제2항제3호에 내거는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② 제21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내거는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연구평의회에서 선출된 자
3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람 외, 학장 전형 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 또는 이사를 학장 전형 회의의 위원에 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학장전형회의 위원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학장 전형 회의에 의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5 의장은 학장 전형회의를 주재한다.
6 이 조에 정하는 것 외, 학장 전형 회의의 의사의 수속 그 외 학장 전형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학장 전형 회의에 자문해 정한다.
7 제2항에 규정하는 학장의 전형은, 인격이 고결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 연구 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학장 전형 회의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 국립대학법인은, 제2항에 규정하는 학장의 전형이 행해졌을 때는 당해 전형의 결과 그 외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학장 전형회의가 전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정, 또는 변경했을 때 는 해당 기준을 각각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사항

2018년 전형에 관한 일

학장의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사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