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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임원회

임원회는 업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임원회는, 학장 및 이사로 조직해, 감사, 부학장, 학장 특별 보좌 및 의학부 부속 병원장은, 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니시나 히로시게 학장
우노 에이만 이사·부학장(기획·DX·환경)
도도 소쇼 이사·부학장(재무)
와카바야시 료와 이사·부학장(사회 제휴·인사 매니지먼트)
만다 헌쇼 이사·부학장(학술·경영 정보 분석)
야히로 히데노리 이사·부학장(교육)
기이 신지로 이사(법무)
몬다 야스히로 감사
시게마츠 나오에 감사
광신 이치히로 부학장(국제 연계·인권)
스기야마 타카시 부학장(병원 운영·지역 의료)/의학부 부속 병원장
이시다 유조 부학장(총무·시설)
스기모리 마사토시 부학장(교육)
사노 사카에 부학장(교육·부속 학교원)
이마무라 켄시 부학장(홍보)
고바야시 나오토 부학장(평가)
호리 이에이 부학장(다이버시티)
니시무라 카츠시 부학장(SDGs)
나카이 슌키 학장 특별 보좌(교육)
스가와라 타쿠야 학장 특별보좌(학술)
고바야시 치오 학장 특별보좌(학술)
노무라 노부후쿠 학장 특별 보좌(사회 제휴)
하토 켄지 학장 특별 보좌(사회 제휴)
스미다 학 학장 특별 보좌(국제 연계)
안하라 히데아키

학장 특별 보좌(국제 연계)

령화 3년 4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제11조 발췌

③ 학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학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회의(제5호에 있어서 「임원회」라고 한다.)의 의를 거쳐야 한다.
1.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국립대학법인 등이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이하 동일)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이 법에 의하여 문부과학대신의 인가 또는 승인(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승인을 제외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항
3 예산의 작성 및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해당 국립대학, 학부, 학과 및 기타 중요한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외 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