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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개호 등 체험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사의 보통 면허장 수여에 관련된 교육 직원 면허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개호 등 체험 특례법)」에 의해, 의무 교육 제학교의 교원 지망자(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원 면허장의 취득 희망자)는, 7일간 이상의 개호등 체험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 개인의 존엄이나 사회연대의 이념에 관한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의무 교육의 한층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사의 보통 면허장의 수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애인, 고령자등에 대한 개호, 개조,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와의 교류등을 체험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7일간 중, 특별 지원 학교에서 2일간, 사회 복지 시설에서 5일간의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내용은 특별 지원 학교나 사회 복지 시설의 교직원에게 필요한 업무의 보조 포함한다.) 등, 개호등 체험을 실시하는 사람의 지식・기능의 정도, 체험을 실시하는 특별 지원 학교나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업무 내용・상황에 따라, 이른바 견학이 아니고, 폭넓은 체험이 상정됩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개호등 체험 가이던스〈특별 지원 학교(체험 2일간)〉 (1월 하순~2월 상순)

대상: 법문학부·이학부·농학부(2회생 이상)

개호등 체험 대상자는 3회생 이상(교육학부를 제외하다)입니다만, 수속은, 2회생 이상의 1월 하순~2월 상순에 행해지는 가이던스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입시설은 에히메현립특별지원학교가 되어 대학을 통해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교육 학부의 학생(2회생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 학부 부속 특별 지원 학교에서 2일간의 체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4월경 행해지는 교육 학부생을 위한 개호 등 체험 가이던스에 참석해 주세요. 위 지침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호 등 체험(특별 지원 학교용)의 신청

  • 「개호등 체험(특별 지원 학교) 신청서」의 제출
    제출 시기:가이던스 종료후~2월 중순
    제출 장소:교육 학생 지원부 교육 센터 사무과(도서관 1층 학생 서비스 스테이션)
  • 수입시설은 에히메현 내의 특별지원학교(맹학교, 聾학교 및 양호학교)가 됩니다.
  • 수용의 조정은, 에히메현 교육위원회(특별 지원 교육과)가 실시합니다.
    수입 학교나 실시 시기는, 각 특별 지원 학교의 사정에 의해 신청자의 희망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호 등 체험 사전 지도 실시(3월 하순~4월 상순)

대상: 법문학부・이학부・농학부(3회생 이상)

3월 하순~4월 상순에 실시되는 사전 지도에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결석한 사람은, 개호등 체험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일정 등은 제1회 개호등 체험 가이던스〈특별 지원 학교(체험 2일간)〉(1월 하순~2월 상순)로 알려드립니다.

대상: 교육학부(2회생 이상)

1년차에 개강되는 「특별 지원 교육의 기초・기본(2단위)」의 단위를 습득해, 3월 하순~4월 상순에 실시되는 사전 지도에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일정은 1월 하순~2월 상순에 게시판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3. 제2회 개호 등 체험 가이던스〈사회 복지 시설(체험 기간 5일간)〉(3월 하순~4월 상순)

대상:법문학부・이학부・농학부(3회생 이상)・교육학부(2회생 이상)

사회 복지 시설에서 실시하는 5일간의 개호등 체험에 대한 가이던스를 「개호 등 체험 사전 지도」의 종료 후에 실시하므로,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개호 등 체험(사회 복지 시설)의 신청

  • 수용 시설은, 현내의 사회 복지 시설이 됩니다.
    덧붙여 특별한 이유가 있어, 현외의 사회 복지 시설에서의 개호 등 체험을 희망하는 경우는, 교육 학생 지원부 교육 센터 사무과(도서관 1층 학생 서비스 스테이션)까지 신청해 주세요.
  • 수입의 조정은, 에히메현 사회 복지 협의회가 실시합니다.
  • 「개호 등 체험(사회 복지 시설) 신청서」의 제출, 체험 비용의 지불

제출 시기: 매년 4월 초순
제출 장소 : 개호 등 체험 지침으로 알려드립니다.

4. 인증서 발급

개호등 체험 종료 후에, 수입 시설이 개호등 체험을 실시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작성해, 혼자 혼자 배부합니다. (교육 학부 부속 특별 지원 학교 작성의 증명서를 제외한다.)

  1. 증명서 용지는 체험자가 수령처에 지참해 주세요.
  2. 증명서의 재발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된 증명서는 교육 직원 면허장 신청시(졸업시)까지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5. 건강 진단서

개호등 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강 진단서를 수입 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는 대학에서 일괄 작성하므로 반드시 4월에 실시되는 건강 진단을 진찰해 주세요.
(진찰할 수 없었던 분은, 보건소·병원등의 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6. 보험 가입

체험 희망자는, 개호등의 체험에 관련된 만일의 사고에 대응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학연재 부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7. 홍역의 항체 검사

체험 희망자는, 홍역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체를 가지거나 홍역의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센터 사무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안내로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결정한 실습처 및 실습시기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잘 생각해 신청해 주세요.
  • 체험 기간 중에는, 수령처의 지도에 반드시 따릅니다.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의 판단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입의 결정은 4월 하순~6월경이 됩니다. 결정 통지가 있는 대로 게시로 알려 드리므로, 관계 서류를 교육 지원과의 각 학부 팀(도서관 1층 학생 서비스 스테이션)까지 가져와 주세요. 농학부 학생은, 농학부 학무팀(타루미 캠퍼스)에서 배부하므로, 수령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