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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정보 공개 절차의 흐름

정보 공개의 청구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 공개실에 문의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본학의 간행물등에 의한 정보 제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수수료가 필요없고, 경우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하는 경우는, 소정의 「 법인 문서 공개 청구서 」를 정보 공개실에 제출해 주십니다.
그 때, 개시 청구 수수료로서 법인 문서 1건에 대해 300엔을 납부해 주십니다.

개시 청구서가 수리되면, 본학은, 관계하는 학내의 부국등과 연락을 취해 해당하는 문서를 특정해, 기준에 비추어 개시·불공개의 결정등에 대해 검토합니다.

본학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응답으로 “법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공개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곤란 기타 정당한 이유에 의해 30일 이내에 개시결정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연장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공개의 결정이 통지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개 결정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의 실시 방법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을 합니다.

개시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본학에 있어서 해당 문서의 열람을 실시하는 방법 외, 그 사본을 입수하는 방법(청구자의 우송료 부담에 의한 우송도 가능)등이 있습니다.

공개의 실시에 있어서는, 소정의 개시 실시 수수료를 납부해 주십니다.

개시 청구 수수료·공개 실시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현금 등기로 우송해 주시거나, 본학 정보 공개실에서 현금으로 납입해 주세요.
※공개 실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서, 신청에 의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문서 파일 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