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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시설 이용에 대해서

-이벤트 등에 의한 대학 시설의 이용에 대해-

본교에서는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이벤트 등에 의한 대학 시설(숙박 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에 대해서, 신청 내용에 의해, 허가의 판단을 실시합니다. 이하의 시설 이용의 조건을 준수한 후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의해, 허가하지 않는 경우나, 허가한 것이어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령화 3년 10월 6일
재무부 재무 기획과

시설 이용 조건

1. 감염 발생시의 참가자에게의 확실한 연락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
2. 해외(도항력을 가지고 귀국 후 2주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로부터의 참가자가 없는 것.
3. 이용에 있어서는, 3밀 회피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본교가 나타내는 「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감염 방지 대책 」을 실시하는 것
 
※이벤트 등의 개최 기준
시설의 수용 정원 50% 이내

본학의 시설은, 학술연구, 사회교육, 체육진흥, 공공활동 등의 발전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학의 행사, 수업 및 과외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외의 분도 이용한다 수 있습니다. 단,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및 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

  1.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강연회, 연구회 등)
  2.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외(검정 시험 등)

이용시설

※2017년 4월 1일부터 사용료를 개정했습니다.

신청 방법 등

  1. 수업 등의 관계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희망일에 교실등을 이용할 수 있을지, 각 관리 부국(빈 상황등 문의처)에 문의해 주세요.
  2. 사용 가능했을 경우는, 사용일의 1개월전까지 「시설 일시 사용 신청서」를 기재한 후, 각 관리 부국(수속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3. 희망 시설의 사용이 승인되면, 「시설 일시 사용 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라고 청구서를 건네드립니다.
    사용료는 해당 청구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또, 승인서 및 지불이 끝난 영수증등(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은, 시설 사용 당일에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지참해 주세요.

사용상의 주의 및 부탁

사용료에 대해

사용료를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합니다.
또, 사용자 자신의 사정에 의해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및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본학이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했을 경우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본학의 사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사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 싶을 때

사용을 승인된 시설의 사용일시를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사용을 중지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서면에 의해, 해당 부국의 승인을 받아 주세요.

사용 시간에 대해

승인된 시간에는 준비부터 뒷정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 내에 모두 종료해 주십시오.
시설의 하루 사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 30분부터 17시 0분까지입니다.
시간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각 관리 부국(수속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사전 협의에 대해

토・일・공휴일의 사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회의 등을 실시해 주세요.

교실의 시정 등에 대해서

사용 당일의 건물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경비원이 해정·시정합니다.
사용자는 당일 수위실까지 사용 및 종료하는 취지를 신청해 주십시오.

쓰레기 등에 대해서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 가져오기를 장려해, 사용자는 분실물등이 없도록 종료 후 확인해 주세요.

조명기구, 에어컨 등에 대해

조명기구, 에어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종료 후 반드시 스위치 등이 끊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화장실의 조명 기구도 아울러 확인 바랍니다.

본학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사용일시를 변경합니다.
덧붙여 해당 취소 또는 변경에 의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도, 본학은 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사용료를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
  • 본학이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할 때.
  • 그 외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전대의 금지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있던 시설의 전대는 금지합니다.

사고의 책임에 대해

사용자는 불가능력에 의한 재해를 제외하고 사용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리 또는 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시설을 손상했을 때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본학이 인정한 금액을 변상해 주십니다.

자동차 등의 구내 탑승에 대해서

본교 시설의 사용시에는 구내에 자동차・오토바이를 탑승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주변의 민간 상업 시설등에의 주차는 엄하게 신중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