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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활동 등에 관한 평가와 활동비 급여

에히메 대학 학생 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본학에서는 헤세이 19년도의 시행을 거쳐, 헤세이 20년도부터, 에히메 대학 학생 단체 평가 실시 규정에 근거해, 학생 단체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의 전년도의 활동 상황 등에 대해, 학생 단체 자기 평가표 및 학생 단체 조서( 양식은 이쪽 )에 근거해 대학측이 평가를 실시해, 우수라고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 평가에 응했다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평가 결과의 상세에 대해서는, 전학생 단체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평가 「C」이상의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공표(학내 한정)합니다.

대학 측의 평가에 대해서

  • 평가 항목은, 「학생 단체의 활동」 「학생 단체의 관리 운영」 「대학 행사에의 참가」로 한다
  • 평가는 다음 5단계로 한다.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약간 떨어진다 E:열등
  • 제출된 자기평가표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학이 평점의 조정을 한다.
    ・실시 상황에 대한 자기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생 단체의 자기 평가와 비교했을 때, 자기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히메 대학 학생 단체 평가 실시 규정에 대해서

에히메 대학 학생 단체 평가 실시 규정

2010년 4월 1일
규칙 제45호

(취지 및 목적)

제1조

이 규정은, 에히메 대학(이하 「본학」이라고 한다.)의 학생 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자기 평가에 근거하는 학생 단체 활동 평가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는 학생의 과외활동의 진흥 및 학생단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대상)

제2조

평가대상은 에히메대학 학생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단체로 한다.

(평가 기간)

제3조

평가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자기 평가)

제4조

학생 단체는, 소정의 「학생 단체 자기 평가표」(이하 「평가표」라고 한다)에 의해, 평가 기간 종료 후, 신속하게 자기 평가를 실시해, 매년 5월 말일까지 교육 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 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

제5조

본학은 제출된 학생단체조서 및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

평가 결과는 해당 학생 단체에 통지함과 동시에 학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

제7조

평가 결과는 우수한 학생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활용한다.

(사무)

제8조

평가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과에서 처리한다.

(잡칙)

제9조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학생 단체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학생 지원 기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요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히메 대학교 우회로부터의 활동비의 급여에 대해서

활동비 급여금

활동비가 급여되는 학생 단체 및 급여액

평가 결과 활동비 급여액 비고
평가 「A」 20만엔 체육계 6 단체, 문화계 4 단체
평가 「B」 10만엔 체육계 12 단체, 문화계 8 단체
평가 「C」 5만엔 다만, 평가 「C」 중, 체육계 상위 12 단체, 문화계 상위 8 단체만으로 한다.

※평가 「D」 및 「E」의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비의 급부는 없습니다.
※평가 「C」이상의 단체수가 체육계 30 단체, 문화계 20 단체에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점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급부 단체수가 변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활동비 수령의 수속

학생 생활 지원과에서 소정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활동비 사용 및 반환

활동비는, 원정등의 여비, 물품비 등(단, 음식비를 제외한다)의 학생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의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학생 단체 활동비 조성금 사용원( 양식은 이쪽 )을 학생 생활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활동비를 학생 단체의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에 사용했을 경우는,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 주시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 학생 단체의 자기 평가에 있어서 허위등의 부정이 인정되었을 경우는, 활동비를 전액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해의 급부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특별 지원금

교부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히메 대학의 전학 서클 단체가 대상입니다.

  1. 지구 예선 등으로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것
  2. 전국 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 등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3. 지난 3 년간 특별 지원금의 교부를받지 못한 것

지원액

각 연도, 1 서클 당의 교부 상한액은 20 만엔까지입니다.

수속 등

  1. 학생 생활 지원과에 「에히메 대학교 우회 학생 서클 단체 특별 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이쪽 )를 제출해 주세요.
  2. 교우회에서 심사된 후, 학생 생활 지원과로부터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교우회 회장으로부터 특별 지원금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