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의 신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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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국민 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
전년의 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고 있어, 지금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서도, 2002년 2월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수입이 감소해,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는, 같은 달 이후의 수입(예상액)에 의해 임시 특례 조치로서 학생 납부 특례의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1)령화 2년 2월 이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수입이 감소한 것.
(2)령화 2년 2월 이후의 소득등의 상황으로부터 봐, 당년중의 소득의 전망이, 현행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면제 등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자세한 것은 이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학생납부 특례제도란
학생 납부 특례 제도는, 학생이,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를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장래의 연금 수급권의 확보 뿐만이 아니라, 만일의 사고등에 의해 장해를 입었을 때의 장애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주소지의 시구 관공서·정촌 관공서, 또는 연금 사무소에의 신청입니다만, 대학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상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생 납부 특례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의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분
금년도의 소득 기준(신청자 본인만)・・・128만엔+부양 친족등의 수×38만엔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과거 기간은 신청서가 수리된 달부터 2년 1개월 전까지, 장래 기간은 연도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장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4월 또는 20세의 탄생월부터 동년도의 3월까지가 되므로, 필요에 따라서 복수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는 「국민 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학에 신청하는 경우, 연금 수첩 및 학생증의 카피는 필요 없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 생활 지원과까지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 외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제출처
성북캠퍼스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지원팀
통 캠퍼스 농학부 사무과 학무 팀
중신 캠퍼스 의학부 학무과 학생 생활 팀
문의처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지원팀
TEL: 089-927-9168
메일 : syougaku@stu.ehime-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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