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 특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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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대학에서는, 2007년 8월부터, 학생 단체의 활성화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학생 단체 특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단체(전학 단체) 중, 「학생 단체 평가」(각 단체의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학생 단체 조서에 근거해, 대학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 「C」이상의 평가를 받은 단체로, 과외 활동에 있어서의 (1) 물품 구입, (2) 전국 대회 출장, (3) 지도자 초빙, (4) 시설 차상, (5) 그 외의 지원에 대해서 각 단체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본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 지원의 원조의 횟수는, 각각 원칙 1 단체에 대해 연 1회로 하고, 이러한 실시에 있어서 다른 경비(OB로부터의 기부등)로부터 원조를 받았을 경우는, 원조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덧붙여 특별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는, 사전에 필요 서류( 양식은 이쪽 )를 학생 생활 지원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물품 구입을 위한 원조
각종 대회 출장이나 공연 개최 등을 위해, 물품(소모품을 제외한다.)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구입의 경비를 원조한다.
전국대회 출장을 위한 원조
단체경기 및 개인경기에서 시코쿠 지구의 선발 혹은 이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선발을 거쳐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또는 선발에 의하지 않는 전국 대회에의 출장에 있어서 당년도 혹은 작년도의 실적으로부터 전국 대회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가 등록한 학생(보결 및 매니저를 포함한다)에 대해, 본학으로부터 개최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교통비(주)를 원조한다.
(주) 원칙적으로 버스등의 차출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일반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본학으로부터 개최지까지의 가장 경제적인 통상의 경로에 의한 학생 할인을 적용한 실비액을 상한으로 한다.
지도자 초빙을 위한 원조
각종 대회 출장이나 공연 개최등을 위해 지도자를 초빙하는 경우, 해당 지도자의 거주지로부터 본학까지의 여비(왕복 교통비, 일당 및 숙박료) 및 사금을 원조한다.
시설 차용을 위한 원조
각종 대회 출장이나 공연 개최 등에 있어서, 본학 시설에서의 연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시설의 차상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한다.
기타 특별히 필요한 지원
상기 이외의 항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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