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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회

경영협의회는 대학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성원은, 학외 유식자가 반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위원종별
니시나 히로시게 학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위원
(학장)
이시카와 카시로 사회의료법인 이시카와 기념회
히토 병원 이사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위원
(학장이 임명하는 학외견식자)
※50음순
이나바 류이치 에히메 경제 동우회 특별 간사
다이이치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고노 카즈토 전 에히메현 부지사
사회복지법인 에히메현 사회복지사업단 이사장
다카하시 유우지 에히메 대학교 우회 회장
미우라 공업 주식회사 이사 회장
다케다 미키 마쓰야마 시립코규 기념 박물관 총관장
다나카 카즈히코 난카이 방송 주식회사 대표 이사 회장
도이 영웅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나카야마 신지 태양석유 주식회사 이사 상무 집행 임원
니시카와 의교 주식회사 에히메 은행 대표 이사 두취
무라카미 히로시 일반 사단법인 에히메현 의사회 회장
요코야마 누이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 이사
우노 에이만 이사·부학장(기획·DX·환경) 국립대학법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원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직원)
도도 소쇼 이사·부학장(재무)
와카바야시 료와 이사·부학장(사회 제휴·인사 매니지먼트)
만다 헌쇼 이사·부학장(학술·경영 정보 분석)
야히로 히데노리 이사·부학장(교육)
기이 신지로 이사(법무)
광신 이치히로 국제 연계 추진 기구장
스기야마 타카시 의학부 부속 병원장
이시다 유조 부학장(총무·시설)

령화 3년 7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20조 국립대학법인에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를 둔다.
②경영협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1 학장
2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직원
③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로 대학에 관해 넓고 높은 식견을 가지는 것 중에서,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연구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학장이 임명하는 것
3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람 외, 대학 총괄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총괄 이사를 위원으로 한다.
④경영협의회의 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의 위원이어야 한다.
5 경영협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심의한다.
중기 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중, 국립 대학 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
2. 중기 계획 및 연도 계획에 관한 사항 중, 국립 대학 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
3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에 한함), 회계규정,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수당의 지급의 기준,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의 기준 그 외의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예산의 작성 및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운영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경영협의회에 의장을 두고, 학장으로 충당한다.
7 의장은 경영협의회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