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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회

경영협의회는 대학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성원은, 학외 유식자가 반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위원 종류
니시나히로시게 총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위원
(총장)
이시카와 가시로 사회복지법인 이시카와기념회
HITO병원 이사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위원
(총장이 임명하는 학외인사)
※50음 순
오니시 코우지

남해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고노 카즈토

전 에히메현 부지사
에히메현 신용보증협회 회장

사와다 야스코

일본항공 주식회사 서일본지사 마쓰야마 지점장

다카하시 유우지 에히메대학 교우회 회장
미우라공업주식회사 고문
에히메에프에이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도이 히데오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니시카와 요시카와 주식회사 에히메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堀田 真奈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워크라이프 콜라보 대표 이사
요코야마 누이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이사
광신 이치히로 이사・부총장(국제협력, 인권) 국립대학법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원
(총장이 임명하는 이사 및 직원)
藤堂 宗昭 이사-부총장(재무)
스기모리 마사토시 이사-부총장(지역협력, 인사관리)
만다 노리아키 이사-부총장(연구-산학협력, 환경)
야히로 히데노리 이사-부총장(교육)
요로이 신지로 이사(법무)
스기야마 타카시 부총장(병원운영-지역의료)/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장

2025년 4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20조 국립대학법인에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경영협의회를 둔다.
2 경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一 学長
二 学長が指名する理事及び職員
三 当該国立大学法人の役員又は職員以外の者で大学に関し広くかつ高い見識を有するものから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教育研究評議会の意見を聴いて学長が任命するもの
3 前項各号に掲げる者以外で、大学統括理事を置く場合には当該大学統括理事が委員となる。
4 경영협의회 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 제3호의 위원으로 한다.
5 경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중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
둘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중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
셋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회계규정, 임원의 보수 및 보직에 관한 사항 회계규정,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조직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국립대학교
6 경영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총장이 이를 겸임한다.
7 의장은 경영협의회를 주재한다.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기본규정 발췌

제13조 (생략)
2~7 (생략)
8 기구장(이사가 겸직하는 기구장 제외)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은 경영협의회에 옵저버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