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등에 관한 평가와 활동비 급여
장서 검색(OPAC)
특색 있는 대학 생활
학생 생활 안내
학생에게 알림
에히메대학 학생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2007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부터 에히메대학 학생단체 평가 실시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단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단체의 전년도 활동상황 등에 대해 학생단체 자체평가표 및 학생단체조서( 양식은 여기) 에 근거하여 대학 측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하다고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학생단체에 개별 통지하고, 평가 ‘C’ 이상의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공개(학내 한정)합니다.
대학 측의 평가에 대해서
- 평가 항목은, 「학생 단체의 활동」 「학생 단체의 관리 운영」 「대학 행사에의 참가」로 한다
- 평가는 다음 5단계로 한다.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약간 떨어진다 E:열등
- 제출된 자체평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학이 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생단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했을 때, 자체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히메대학 학생단체평가 실시규정에 대하여
에히메대학 학생단체평가 실시규정
2008년 4월 1일
규칙 제45호
(취지 및 목적)
제1조
이 규정은 에히메대학(이하 ‘본교’라 한다.) 의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의 자체평가에 따른 학생단체 활동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학생의 과외활동의 진흥 및 학생단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대상)
제2조
평가 대상은 에히메대학 학생 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단체로 한다.
(평가 기간)
제3조
평가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자기 평가)
제4조
학생 단체는, 소정의 「학생 단체 자기 평가표」(이하 「평가표」라고 한다)에 의해, 평가 기간 종료 후, 신속하게 자기 평가를 실시해, 매년 5월 말일까지 교육 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 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
제5조
본학은 제출된 학생단체조서 및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
평가 결과는 해당 학생 단체에 통지함과 동시에 학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
제7조
평가 결과는 우수한 학생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활용한다.
(사무)
제8조
평가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과에서 처리한다.
(잡칙)
제9조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학생 단체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학생 지원 기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요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히메대학 교우회로부터의 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활동비 급여금
활동비가 급여되는 학생 단체 및 급여액
평가 결과 | 활동비급여액 | 비고 |
평가 “A” | 20만엔 | 체육계 6개 단체, 문화계 4개 단체 |
평가 “B” | 10만엔 | 체육계 12개 단체, 문화계 8개 단체 |
평가 “C” | 5만 엔 | 단, 평가 ‘C’ 등급 중 체육계 상위 12개 단체, 문화계 상위 8개 단체에 한한다. |
※평가 「D」 및 「E」의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비의 급부는 없습니다.
※평가 「C」이상의 단체수가 체육계 30 단체, 문화계 20 단체에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점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급부 단체수가 변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활동비 수령의 수속
학생 생활 지원과에서 소정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활동비 사용 및 반환
활동비는 원정 등의 여비, 물품비 등(단, 식비 제외)의 학생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학생단체 활동비 보조금 사용 신청서( 양식은 여기) 를 학생생활지원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를 학생단체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단체의 자체 평가에서 허위 등 부정이 인정될 경우, 활동비 전액을 반환하고 다음 해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원금
교부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히메대학의 전교 동아리 단체가 대상입니다.
- 지구 예선 등으로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것
- 전국 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 등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 지난 3 년간 특별 지원금의 교부를받지 못한 것
지원액
각 연도, 1 서클 당의 교부 상한액은 20 만엔까지입니다.
수속 등
- 에히메대학 교우회 학생동아리 단체 특별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여기) 를 학생생활지원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 교우회에서 심사된 후, 학생 생활 지원과로부터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교우회 회장으로부터 특별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본학 공식 웹 사이트에서는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계속 탐색하여 쿠키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쿠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This website uses cookies.
By continuing to browse the website, you
are agreeing to our use of cookies.
Click here for more in
formation on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