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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형 연구비 등 제도 개선에 대하여

에히메대학은 문부과학성의 통지(문부과학성 5월 29일자 및 2020년 10월 26일자 「경쟁적 연구비 제도 개선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본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1. 경쟁형 연구비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신진연구자의 자발적 연구활동 등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쟁형 연구비의 직접경비에서 연구 외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지출에 대하여

3. 경쟁연구비 직접경비에서 연구책임자(PI)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

자료

경쟁형 연구비의 충실화 및 제도개선(문부과학성 홈페이지)
※ 문부과학성 경쟁형 연구비 지원 현황 등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한 문의처

연구・산학협력지원부
연구・산학협력과 연구기획전략팀
E-mail:kikakuse [at] stu.ehime-u.ac.jp ※ [at]를 반각 @로 변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