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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점검 평가실

실장 인사

자체점검평가실에서는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중기목표・중기계획에 대한 국립대학법인평가 등 제3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에히메대학의 교육・연구・사회공헌 등의 업무가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평가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국립대학의 제4기 중기목표기간(6년)이 시작되었는데, 제4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체점검-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에히메대학의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교적인 자체 점검 및 평가와 내부 질 보증의 견인차로서, 실원 모두가 합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체점검평가실장
고바야시 나오토

실원 일람

공지

◎<자체점검-평가>2023년도 교육의 내부품질보증에 관한 자체점검-평가 결과 및 검증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4.7.17)

2023년도 제4기 중기목표・중기계획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2024.6.27)

에히메대학의 주요 점검・평가 목록

구분 평가기관 등
(평가내용)
목적 실시시기 근거법령 등
내부
평가
중기계획 진행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평가 에히메대학 각 부서, 자체점검평가실
(중기계획 진행상황 점검평가)
대학 운영의 개선·향상 매년 에히메대학 학칙 제2조
・제4기 중기목표기간의 자체점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2022년 12월 7일 이사회 결정)
교육의 내부 질 보증에 관한 자체 점검 평가 에히메대학 각 부서, 자체점검평가실
(교육에 관한 학내 종합점검평가)
대학 교육연구수준의 개선・향상 매년도 에히메대학 학칙 제2조
・에히메대학 교육의 내부 질 보증에 관한 기본방침
외부
평가
국립대학법인평가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중기목표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평가)

대학 운영 개선 및 고도화

중기 목표 기간의 마지막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 중기 목표 기간의 마지막 사업연도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의 2

대학 기관별 인증 평가

문부과학부 장관 인증 평가기관(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종합평가)

대학교 교육연구수준 개선·고도화

7년 이내 매

학교교육법 제109조

 각종 평가의 최신 정보는 에히메대학 홈페이지 내 ‘업무계획 및 평가에 관한 정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점검・평가체제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