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후보자 전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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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보선정위원회(2023년도)
본교에는 국립대학법인법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하는 감사 2명을 두고 있으며, 2024년 9월 1일자로 감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본교에서 문부과학부에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총장, 학외위원 2명, 이사 2명으로 구성된 ‘감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교 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인재상 등을 정립한 후 면접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감사 후보자 전형 위원회 구성원
씨 이름 | 현직명 |
---|---|
니시나히로시게 | 총장 |
도이 히데오 |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
요코야마 누이 |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이사 |
만다 노리아키 | 이사・부총장(학술・경영정보분석) |
야히로 히데노리 | 이사-부총장(교육) |
감사 후보자 전형에 관한 행정
일정 | 사 항 |
---|---|
2024년 |
제1차 감사후보선정위원회(순회)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감사후보자 선정절차에 대하여 ① 감사에게 요구하는 인재상 등 ② 감사후보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② 감사후보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3월 26일(화) | 제2차 감사후보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면접 ・후보자 선발 |
4월 19일(금) | 문부과학대신 추천 |
9월 1일(일) | 문부과학대신 임명 ※임기: 2024년 9월 1일~ 2024년 6월 30일 |
의사요록
위원회 요항
감사에 요구하는 인재상
감사 후보자 전형 이유
⽒ 명 | 주요경력 | 전형 이유 |
---|---|---|
(상근감사 후보) 아이다 미사코 |
히로시마대학 이학부 교수 동 이사・부총장(대학개편담당) |
대학 업무에 정통 |
(상근감사 후보자) 나오에 시게마쓰 나오에 |
시게마쓰 나오에 세무사사무소 대표 소장 | 회계업무에 정통 |
관계법령
(국립대학법인법(발췌)
제10조 제1항
각 국립대학법인에 임원으로 그 장인 총장과 감사 2인을 둔다.
제12조 제8항
감사는 문부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 제4항
감사의 임기는 그 임명 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마지막 사업연도에 관한 준용통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항의 재무제표 승인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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