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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등 체험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사의 보통 면허장 수여에 관련된 교육 직원 면허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개호 등 체험 특례법)」에 의해, 의무 교육 제학교의 교원 지망자(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원 면허장의 취득 희망자)는, 7일간 이상의 개호등 체험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 개인의 존엄이나 사회연대의 이념에 관한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의무 교육의 한층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사의 보통 면허장의 수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애인, 고령자등에 대한 개호, 개조,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와의 교류등을 체험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7일 중 특수학교에서 3일(2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4일(5일)의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의 숫자는 교육학부의 체험일수)
체험내용은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의 교직원에게 필요한 업무보조(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개호, 간병, 교류 등 외에 청소, 빨래 등을 포함.) 등 간병 등 체험을 하는 사람의 지식・기술 정도, 체험을 하는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업무내용・상황에 따라 이른바 견학이 아닌 폭넓은 체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차 개호 등 체험 안내〈특수지원학교(체험 3일)〉(1월 하순~2월 상순)

대상: 법문학부·이학부·농학부(2회생 이상)

개호 등 체험 대상자는 3학년 이상(교육학부 제외)이며, 절차는 2학년 이상은 1월 말~2월 초에 열리는 가이던스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용시설은 에히메현립 특수지원학교가 되며, 대학을 통해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교육학부 학생(2학년 이상)은 교육학부 부설 특수지원학교에서 2일간의 체험을 실시하므로, 4월경에 실시되는 교육학부 학생을 위한 개호 등 체험 가이던스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이던스 참석은 불필요합니다.

개호 등 체험(특별 지원 학교용)의 신청

  • “간병 등 체험(특수학교) 신청서」제출
    제출 시기 :ガイダンス 종료 후 ~ 2월 중순
    제출 장소 : 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교직교육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수입시설은 에히메현 내의 특별지원학교(맹학교, 聾학교 및 양호학교)가 됩니다.
  • 수용의 조정은, 에히메현 교육위원회(특별 지원 교육과)가 실시합니다.
    수입 학교나 실시 시기는, 각 특별 지원 학교의 사정에 의해 신청자의 희망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호 등 체험 사전 지도 실시(3월 하순~4월 상순)

대상: 법문학부・이학부・농학부(3회생 이상)

3월 말~4월 초에 실시되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자는 개호 등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등은 제1차 개호 등 체험ガイダンス〈특수지원학교(체험 3일)〉(1월 하순~2월 상순)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학부 학생(2학년 이상)은 3월경에 실시되는 교육학부 학생을 위한 개호 등 체험 사전지도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교육학부(2회생 이상)

1년차에 개강되는 「특별 지원 교육의 기초・기본(2단위)」의 단위를 습득해, 3월 하순~4월 상순에 실시되는 사전 지도에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일정은 1월 하순~2월 상순에 게시판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3. 제2회 개호 등 체험 안내〈사회복지시설(체험기간 4일간)〉(3월 하순~4월 상순)

대상: 법문학부, 이학부, 농학부(3학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4일간의 간병 등 체험에 대한 안내를 ‘간병 등 체험 사전지도’ 종료 후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호 등 체험(사회 복지 시설)의 신청

  • 수용 시설은, 현내의 사회 복지 시설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현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병 등 체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교직교육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스테이션)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의 조정은, 에히메현 사회 복지 협의회가 실시합니다.
  • 「개호 등 체험(사회 복지 시설) 신청서」의 제출, 체험 비용의 지불

제출 시기: 매년 4월 초
제출 장소: 요양보호사 등 체험 안내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인증서 발급

개호등 체험 종료 후에, 수입 시설이 개호등 체험을 실시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작성해, 혼자 혼자 배부합니다. (교육 학부 부속 특별 지원 학교 작성의 증명서를 제외한다.)

  1. 증명서 용지는 체험자가 수령처에 지참해 주세요.
  2. 증명서의 재발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된 증명서는 교육 직원 면허장 신청시(졸업시)까지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5. 건강 진단서

간병 등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를 수용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대학에서 일괄 작성하므로 반드시 4월에 실시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분은 보건소, 병원 등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6. 보험 가입

체험 희망자는, 개호등의 체험에 관련된 만일의 사고에 대응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학연재 부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7. 홍역의 항체 검사

체험 희망자는, 홍역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체가 있거나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지원과 교직교육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로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결정한 실습처 및 실습시기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잘 생각해 신청해 주세요.
  • 체험 기간 중에는, 수령처의 지도에 반드시 따릅니다.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의 판단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학 결정은 4월 하순~6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결정 통지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니, 관련 서류를 각 학무팀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