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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정보

국립대학법인평가

제3기 중기 목표 기간 정보(H28~R3)

제3기 중기 목표 기간에 관한 업무의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중기 목표의 달성 상황 보고서,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현황 조사표(2005년~31년도)

제2기 중기 목표 기간의 정보(H22~27)

제2기 중기 목표 기간에 관한 업무의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중기 목표 달성 상황 보고서,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 · 연구에 관한 현황 조사표

제1기 중기 목표 기간의 정보(H16~21)

제1기 중기 목표 기간에 관한 업무의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중기 목표 달성 상황 보고서,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 · 연구에 관한 현황 조사표

중기 목표 기간(헤세이 16~19년도)의 업무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자기점검・평가

대학에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그 교육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구, 조직 및 운영 및 시설 및 설비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평가하고(자기점검·평가) 그 결과를 공표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법 제109조 제1항]
본학에서는, 에히메 대학 헌장에 내거는 교육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교육 연구 활동 등의 질 및 학생의 학습 성과의 수준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개혁·개선에 연결하기 위해, 그 책임, 실시 체제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에히메 대학의 교육의 내부 질 보증에 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해, 항상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의 질의 보증 및 향상(내부 질 보증)에 임해 있습니다.

【자기 점검·평가 보고서】

대학 기관별 인증 평가

학교 교육법 제109조 제2항에 “교육 연구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문부 과학 대신의 인증을 받은 사람(인증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 평가)를 받는다 한다고 규정되어 7년 이내마다 인증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 학에서는, 2019년도 및 2016년도에 대학 평가·학위 수여 기구가 실시하는 대학 기관별 인증 평가를 수심해, 대학 평가·학위 수여 기구가 정하는 모든 기준을 채우고, “대학 평가 기준을 채우고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직 대학원 인증 평가

학교 교육법 제109조 제3항에 있어서, 전문직 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전문직 대학원의 설치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전문직 대학원의 교육 과정, 교원 조직 그 외 교육 연구 활동의 상황에 대해서, 정령 로 정하는 기간마다, 인증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5년 이내마다의 수심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본교교직대학원(교육학연구과교육실천고도화전공)은 영화원년도에 전문직대학원 인증평가를 수심하여 교원양성평가기구의 교직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