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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

조달·계약 정보

국립 대학 법인 에히메 대학 계약 사무 취급 규정 (발췌)

제6장 수의계약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4조 계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본질 또는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때.
  2.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쟁에 붙일 수 없을 때.
  3.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로 인정될 때.
  4. 예정가격이 500만엔을 넘지 않는 계약을 할 때.
  5. 경쟁에 붙어도 입찰자가 없을 때, 또는 다시 입찰에 붙어도 낙찰자가 없을 때.
  6.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
  7.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와 계약할 때.
  8. 외국에서 계약할 때.
  9. 전 각호에 규정하는 것 외,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2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보증금 및 이행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예정 가격 그 외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3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낙찰 금액의 제한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행 기한을 제외하는 것 외에, 최초 경쟁에 붙일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의 계약의 공표)

제34조의2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중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예정가격이 500만엔을 초과하는 계약(특정조달계약에 해당하는 것 및 법인의 행위를 비밀 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수의 계약에 관련된 물품 등 또는 용역의 명칭 및 수량
  2. 계약을 체결한 날
  3. 계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계약금액
  5. 수의 계약에 의거한 이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2 전항에 규정하는 공표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할 때까지로 한다.

부정 행위에 관한 상담 창구 및 통보 창구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부정 행위에 관한 상담 창구(예금, 가공 발주 등의 부정 행위에 관한 상담, 계약에 관한 상담)

재무부 재무 기획과

Tel (089)927-9051 Fax (089)927-9068

메일 syukei@stu.ehime-u.ac.jp

부정 행위에 관한 통보 창구(예금, 가공 발주 등의 부정 행위에 관한 통보)

총무 담당 이사

Tel (089)927-9010 Fax (089)927-9025

메일 soukacho@stu.ehime-u.ac.jp

※부정 행위에 관한 통보 등을 실시한 것에 의해, 통보자 및 그 관계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 조달에 관한 문의의 종합적인 창구에 대해서

공공 조달에 관한 문의는, 이하에 연락해 주세요.

물품, 서비스 등 관계

재무부 경리 조달과
조달 첫 팀 팀 리더

Tel (089)927-8880

관공수, 정부 조달 관계

관공수 상담 담당자, 정부 조달 상담 담당자
재무부 경리 조달 과장

Tel (089)927-8870

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관계

의료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 담당자
재무부 경리 조달 과장

Tel (089)927-8870

의학부 경영 관리 과장

Tel (089)960-5140

건설 공사, 설계 컨설턴트 업무, 관공수 관계

시설 기반부 시설 기획과
시설 총무 팀 팀 리더

Tel (089)927-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