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전형회의
학장 전형 회의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학장의 적임자를 학내외로부터 전형하는 조직입니다.
본교의 구성원은 경영협의회 위원 중 7명, 교육연구평의회 평의원 중 7명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 현직명 | 위원종별 |
이시카와 카시로 | 사회의료법인 이시카와 기념회 히토 병원 이사장 |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위원(경영협의회 선출위원) ※50음순 |
이나바 류이치 | 에히메 경제 동우회 특별 간사 다이이치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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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유우지 | 에히메 대학교 우회 회장 미우라 공업 주식회사 이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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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미키 | 마쓰야마 시립코규 기념 박물관 총관장 | |
다나카 카즈히코 | 난카이 방송 주식회사 대표 이사 회장 | |
도이 영웅 |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 |
요코야마 누이 |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 이사 | |
요시다 마사히로 | 법문학부장 |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위원(교육연구평의회 선출위원) |
코스케가와 모토타 | 교육학부장 | |
서 국기 | 사회공창학부장 | |
다카하시 료지 | 이학부장 | |
야마시타 마사카츠 |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장 | |
타카하시 히로시 | 대학원 이공학 연구과장 | |
야마우치 사토시 | 대학원농학연구과장 |
령화 3년 7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12조 학장의 임명은 국립대학법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실시한다.
2 전항의 신청은, 제1호에 내거는 위원 및 제2호에 내거는 위원 각 동수를 가지고 구성하는 회의(이하 「학장 전형 회의」라고 한다.)의 전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제20조제2항제3호에 내거는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② 제21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내거는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연구평의회에서 선출된 자
3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람 외, 학장 전형 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 또는 이사를 학장 전형 회의의 위원에 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학장전형회의 위원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학장 전형 회의에 의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5 의장은 학장 전형회의를 주재한다.
6 이 조에 정하는 것 외, 학장 전형 회의의 의사의 수속 그 외 학장 전형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학장 전형 회의에 자문해 정한다.
7 제2항에 규정하는 학장의 전형은, 인격이 고결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 연구 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학장 전형 회의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 국립대학법인은, 제2항에 규정하는 학장의 전형이 행해졌을 때는 당해 전형의 결과 그 외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학장 전형회의가 전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정, 또는 변경했을 때 는 해당 기준을 각각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