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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평의회

교육연구평의회는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성원은, 학장, 학장이 지명하는 임원, 학부장, 연구과장, 부치 연구소장 그 외의 중요한 교육 연구 조직의 장으로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사람, 그 외 교육 연구 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학장 가 임명하는 직원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위원 종류
니시나히로시게 총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평의원(총장)
광신 이치히로 이사・부총장(국제협력, 인권)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평의원
(총장이 임명하는 이사)
藤堂 宗昭 이사-부총장(재무)
스기모리 마사토시 이사 겸 부총장(지역협력, 인사관리), 혁신창출원장
만다 노리아키 이사-부총장(연구-산학협력, 환경)
야히로 히데노리 이사-부총장(교육)
요로이 신지로 이사(법무)
이구치 히데사쿠 법문학부 학부장, 인문사회과학연구과 학과장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평의원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히노 카츠히로 교육학부 학부장, 교육학대학원장
마츠무라 노부히코 사회공창학부장
마에하라 토모히로 이학부 학장, 총장 특별보좌관(지역협력)
하토 나오토 의학부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모리와키 료 공학부장, 이공계대학원장
치다 신스케 농학부 학장, 농학대학원장, 의농융합공중보건학환장
스가와라 타쿠야 연합농학대학원장
우노 히데마사 지역레질리언스 학회장
이리후네 토오루오 첨단연구소장
야마시타 마사카츠 부총장(미래가치창조, 홍보)
다카하시 히로시 부총장(디지털 정보 인재 양성)
柳 光子 도서관장
스기야마 타카시 부총장(병원운영-지역의료)/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장
이마노 리키 부총장(총무, 시설, DX) 국립대학법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평의원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
小助川 元太 부총장(부속학원)
고바야시 나오토 부총장(평가)
스즈키 시즈키 부총장(다양성)
노무라 신후쿠 부총장(연구-산학협력, 미래가치창출, 탄소중립)
徐 祝旗 부총장(교육)
하토 켄지 부총장(지역협력)
히라노 간 부총장(디지털정보인재양성)
다카하시 마사오 총장 특별보좌관(SDGs)
武山 絵美 총장 특별보좌관(미래가치창조)
이구치 아즈사 총장 특별보좌관(미래가치창조)
中井 俊樹 총장 특별보좌관(교육)
고바야시 치고바야시 총장 특별보좌관(연구・산학협력)
스미다 마코토 총장 특별보좌관(국제협력)
고바야시 오사무 총장 특별보좌관(국제협력)
나카네 타카유키요시 법문학부 교수
아오이 윤코 교육학부 교수
오카모토 타카시 사회공창학부 교수
마츠우라 신야 이공학연구과(이학계) 교수
우에노 슈이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神野 雅文 이공학연구과(공학계) 교수
기시다 타로 농학대학원 교수
후 광 시코쿠순례-세계순례센터장
노모토 히사 교육-학생지원기구 교수
약사 신 유코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朱 霞 이공계대학원(공학계열) 교수

2025년 4월 1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21조 국립대학법인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국립대학마다 해당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를 둔다.
2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평의원으로 조직한다.
 一 총장
二 총장(해당 국립대학에 관한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학총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해당 대학총괄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三 학부,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의 교육연구상 중요한 조직의 장 중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四 그 밖에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교육연구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해당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학총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총괄이사를 말한다. 다음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3 전항 각 호에 열거된 자 외에 해당 국립대학에 관한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학총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총괄이사를 학교교육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총장(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교무를 관장하는 자에 한한다. 限る。) (「학교교육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총장(동조 제4항에 따라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교무를 관장하는 자에 한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부총장(해당 부총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을 평의원으로 한다.
4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중기 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전조 제5항 제1호에 내거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전조 제5항 제2호에 내거는 사항을 제외한다.)
3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4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방침에 관련된 사항
 여섯 학생의 원활한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지도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일곱 학생의 입학, 졸업 또는 과정의 수료 기타 학생의 재학에 관한 정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여덟 교육 및 연구상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아홉 기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평의회에 의장을 두며, 총장이 이를 겸임한다.
6 의장은 교육연구평의회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