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발-감찰회의
총장선출-감찰위원회는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학내외에서 총장 적임자를 선발하는 조직입니다.
본교의 구성원은 경영협의회 위원 중 7명, 교육연구협의회 평의원 중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 및 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협의회 선임위원】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언론, 의료계, 동창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에 대해 폭넓고 높은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영협의회 학외위원으로부터의 총장선출-감찰회의(2021 년도까지는 총장선출회의) 위원 선출에 대해 (1) 총장선임-감찰회의 논의의 연속성, (2) 성별 균형, (3) 기동성 있는 회의 개최라는 관점에서 선출한다는 방침 아래 경영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시카와 위원, 가미노 위원, 다카하시 위원, 도이 위원, 니시카와 위원, 호리타 위원 및 요코야마 위원 등 7명을 선출했다.
교육연구평의회 선임위원]
학내 각 학부(법문학부, 교육학부, 사회공공창학부, 이학부, 의학부, 공학부 및 농학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7개 학부의 학장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교육연구평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임했다.
구성원
성명 | 현직명 | 위원 종류 |
이시카와 카시로 | 사회복지법인 이시카와기념회 HITO 병원 이사장 |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위원 |
神野 一仁 | 전 에히메현 부지사 에히메현 신용보증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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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유우지 | 에히메대학 교우회 회장 미우라공업주식회사 고문 에히메에프에이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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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 히데오 |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 |
니시카와 요시카와 | 주식회사 에히메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
堀田 真奈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워라밸 콜라보 대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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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야마 누이 |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이사 | |
이구치 히데사쿠 | 법문학부 학부장 |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위원 (교육연구협의회 선출위원) |
히노 카츠히로 | 교육학부장 | |
마츠무라 노부히코 | 사회공창학부장 | |
마에하라 토모히로 | 이학부 학장 | |
하토 나오토 | 의학부장 | |
모리와키 료 | 공학부장 | |
치다 신스케 | 농학부장 |
2025년 4월 9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12조 총장의 임명은 국립대학법인의 신청에 따라 문부과학부장관이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제1호에 열거된 위원 및 제2호에 열거된 위원 각 동수로 구성된 회의(이하 “총장선발-감찰회의”라 한다)의 선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 선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경영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이 제2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연구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3 총장선출-감찰회의에 의장을 두며,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4 의장은 총장선출-감찰회의를 주재한다.
5 이 조에 규정된 것 외에 총장선출-감찰회의 의사일정 및 기타 총장선출-감찰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총장선출-감찰회의에 자문하여 정한다.
6 제2항에 규정된 총장선출은 인격이 고결하고 학식이 뛰어나며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교육연구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선출-감찰회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국립대학법인은 제2항에 규정된 총장선출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해당 선발 결과 기타 문부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총장선출-감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가 전항에 규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