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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발-감찰회의

총장선출-감찰위원회는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학내외에서 총장 적임자를 선발하는 조직입니다.
본교의 구성원은 경영협의회 위원 중 7명, 교육연구협의회 평의원 중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 및 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협의회 선임위원】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언론, 의료계, 동창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에 대해 폭넓고 높은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영협의회 학외위원으로부터의 총장선출-감찰회의(2021 년도까지는 총장선출회의) 위원 선출에 대해 (1) 총장선임-감찰회의 논의의 연속성, (2) 성별 균형, (3) 기동성 있는 회의 개최라는 관점에서 선출한다는 방침 아래 경영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시카와 위원, 가미노 위원, 다카하시 위원, 도이 위원, 니시카와 위원, 호리타 위원 및 요코야마 위원 등 7명을 선출했다.

교육연구평의회 선임위원]
학내 각 학부(법문학부, 교육학부, 사회공공창학부, 이학부, 의학부, 공학부 및 농학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7개 학부의 학장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교육연구평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임했다.

구성원

성명 현직명 위원 종류
이시카와 카시로 사회복지법인 이시카와기념회
HITO 병원 이사장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위원
(경영협의회 선출위원)
※50음순으로 정렬

神野 一仁 전 에히메현 부지사
에히메현 신용보증협회 회장
다카하시 유우지 에히메대학 교우회 회장
미우라공업주식회사 고문
에히메에프에이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도이 히데오 주식회사 에히메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니시카와 요시카와 주식회사 에히메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堀田 真奈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워라밸 콜라보 대표 이사
요코야마 누이 주식회사 에스피씨 상무이사
이구치 히데사쿠 법문학부 학부장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위원
(교육연구협의회 선출위원)
히노 카츠히로 교육학부장
마츠무라 노부히코 사회공창학부장
마에하라 토모히로 이학부 학장
하토 나오토 의학부장
모리와키 료 공학부장
치다 신스케 농학부장

2025년 4월 9일 현재

※국립대학법인법 발췌

제12조 총장의 임명은 국립대학법인의 신청에 따라 문부과학부장관이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제1호에 열거된 위원 및 제2호에 열거된 위원 각 동수로 구성된 회의(이하 “총장선발-감찰회의”라 한다)의 선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 선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경영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이 제2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연구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3 총장선출-감찰회의에 의장을 두며,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4 의장은 총장선출-감찰회의를 주재한다.
5 이 조에 규정된 것 외에 총장선출-감찰회의 의사일정 및 기타 총장선출-감찰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총장선출-감찰회의에 자문하여 정한다.
6 제2항에 규정된 총장선출은 인격이 고결하고 학식이 뛰어나며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교육연구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선출-감찰회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국립대학법인은 제2항에 규정된 총장선출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해당 선발 결과 기타 문부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총장선출-감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가 전항에 규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2023년도 선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