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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의 신청에 대해서

<2024.8.23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분
전년도 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지금까지 학생 납부 특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2022년 4월분(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022년 4월분부터 3월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1) 2020년 2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2020년 1월 이후의 소득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금년 중 예상되는 소득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등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 기간】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2년도분(이미 보험료가 납부된 달은 제외)까지입니다.
학생납부 특례:2022년 4월~2022년 3월분(학생납부 특례)

※자세한 것은 이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학생납부 특례제도란

학생납부특례제도는 학생이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는 물론, 만일의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원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연금사무소에 신청해야 하지만, 대학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생납부특례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분
금년도 소득기준(신청자 본인만 해당)…128만엔+부양가족 수×38만엔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과거 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2년 1개월 전까지, 미래 기간은 연도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또는 2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이므로, 필요에 따라 여러 장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학에 신청하는 경우, 연금수첩 및 학생증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①개인번호’란에 ‘기초연금번호(10자리 숫자)를 왼쪽으로 채워서 기입해 주십시오. 마이넘버(개인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생활지원과로 서류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출처

성북캠퍼스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지원팀
타루미캠퍼스 농학부 사무과 학무팀
중신캠퍼스 의과대학 학무과 학생생활팀

문의처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지원팀
TEL:089-927-9169
Mail:syougaku@stu.ehime-u.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