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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에 대해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학연재)

교육연구활동중 및 통학중에 생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며, 학생생활을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입방법

입학 시 제반 비용과 함께 일괄 가입
입학 시점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학부 등 창구에서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와 보험기간

학부 등 학생교육연구
재해상해보험료
보험기간
법문학부(점심), 교육학부, 사회공창학부, 이학부, 공학부, 농학부 3,300엔 4년제
법문학부(야간) 1,400엔 4년제
의학부 의학과 4,800엔 6년제
의학부 간호학과 3,370엔 4년제
석사・박사과정(전반기) 1,750엔 2년
박사과정(후기) 2,600엔 3년
의학계 박사과정 3,370엔 4년간

대상 활동 범위

「교육연구활동중」

  1. 정규수업 중
    강의, 실험, 실습, 연습 또는 실기 수업을 받는 동안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논문 연구에 종사하는 동안, 수업 준비 또는 뒷정리를 하는 동안도 포함).
  2. 학교 행사 중
    대학에서 주최하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등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3. ①② 이외의 학교시설 내에 있는 동안
    대학이 교육활동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내에 있는 동안(기숙사에 있는 동안, 대학이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에 있는 동안 또는 대학이 금지한 행위를 한 동안은 제외).
  4. 학교 시설 밖에서 대학에 신고한 과외활동 중
    대학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이 인정한 학내 학생단체의 관리 하에 문화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 동안. (산악 등반,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대학이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에 있는 동안 또는 대학이 금지한 행위를 하는 동안은 제외).

“통학 중·학교 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중”

  1. 통학 중
    대학 수업 등 학교 행사 또는 과외활동(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대학이 금지한 방법 제외)으로 거주지(직장 포함) 에 따라 주거지(사회인 입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는 근무지를 포함한다.) 및 학교 시설 등(대학 부지에 들어갈 때까지) 와 학교시설 등(대학 부지에 들어가기 전까지)을 왕복하는 동안
  2. 학교시설 등 상호간 이동 중
    대학의 수업 등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대학이 금지한 방법 제외)으로 대학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외에 수업 등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상호간 이동 중 에 따라 대학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외에 수업 등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상호 간 이동하는 동안
  3. 임상실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내에서 감염증의 병원체와 예기치 않게 접촉하여 접촉 감염에 대한 감염증 예방 조치를 받은 경우(접촉 감염 특약이 있는 사람만)

지불보험금의 종류와 금액

  1. 사망보험금(사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정규수업 중’, ‘학교행사 중’ 2,000만 원
    ‘기타 활동 중’ 1,000만 원
  2. 후유장해보험금(사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정규수업 중」「학교행사 중」120만엔~3,000만엔
    「기타 활동 중」60만엔~1,500만엔
  3. 의료보험금(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금 목록 (PDF 43KB)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상시 착용한 경우, 그 일수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접촉감염예방보험금
    (접촉감염특약 가입자가 접촉감염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감염예방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보험금 1사고당 15,000엔(정액지급)
    청구방법 (PDF 257KB )

계약 내용 변경

휴학(1년 이상), 퇴학(잔보험 기간 1년 이상)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생 생활 지원과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가입증명서 발급

인턴쉽 등으로 가입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증명서 교부원을 학생 생활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학연재해보상책임보험(학연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코스의 대상이 되는 활동중 및 그 왕복에 있어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함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하는 손해 을 보상하는 것으로,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학연재)의 가입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입학 시 제경비와 함께 일괄 가입 (주)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 등도 있습니다.)
입학시 이외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학부 등 창구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청구 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도쿄 해상 닛동 학교 보험 코너에 전화 연락 (0120-868-066)을하십시오.
그 후, 대학의 담당 창구에 사고 보고 및 필요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학연재부대학생생활종합보험

「학연재」는, 교육연구활동중의 부상을 보상하는 것입니다만, 「학연재」에 학연재부대학생생활종합보험【약칭:부대학총(후타이가쿠소)】을 플러스하는 것으로, 보상 범위가 학생 생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학연재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부상・병에 대해서, 학내외 불문하고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자기 부담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신입생에게는, 입학시에 브로셔를 배부합니다.

24년도 입학생은 여기

(의대생 외 학생 대상)

(의대생 대상)

23년도 입학생은 여기

(의대생 외 학생 대상)

(의대생 대상)

4월 1일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가입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보험료는 가입자 및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인 보험료는 팜플렛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처

학생 생활 종합 보험 상담 데스크

TEL: 0120-811-806

학연재·학연배에 관한 문의

성북 캠퍼스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지원팀

TEL (089)927-9168
FAX(089)927-9171

우편번호: 〒790-8577
마쓰야마시 분쿄초 3번지

타루미 캠퍼스
(농학부)

농학부 학무팀

TEL (089)946-9806
FAX(089)941-4175

790-8566
松山市樽味3丁目5-7
타루미 캠퍼스
(연합농학대학원)
연합 농학 연구과 팀

TEL (089)946-9910
FAX(089)943-5242

790-8566
松山市樽味3丁目5-7
 중신 캠퍼스  의학부 학무과

TEL (089)960-5177, 5868
FAX(089)960-5133

791-0295
동온시 시즈가와

에히메대학 생활협동조합의 공제・보험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