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경보 ⼜는 플랫폼에 따른 폭발 경보가 발표되었을 경우의 휴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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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경보」⼜는 「台譵에 따른 폭발 경보」가 발표되었을 경우의 휴강에 대해
소나무시는 동온 시의 어느 쪽인가에 「특별 경보(야시오 및 파랑을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의 수업은 이하의 판단에 의해 휴강이 됩니다. 덧붙여 휴업 기간중의 집중 강의에 대해서도 이하의 판단에 의해 휴강이 됩니다.
「특별 경보(고조 및 파랑을 제외한다.)」는 「대욕에 따른 폭발 경보」가 이하의 시간에 발표중의 경우 |
휴강 조치 |
오전 7시부터 오전 수업 시작까지 | 오전 수업 휴강 |
오전 11시부터 오후 수업 시작까지 | 오후 수업 휴강 |
오후 4시부터 야간 수업 시작까지 | 야간 수업 휴강 |
수업 시작 후 | 다음 시간 이후의 수업은 휴강. 단, 특별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수업을 중지한다. |
휴강은 취소된 수업의 보강에 대해서는 각 담당 교원이 실시법 등을 결정하고, 수학 지원 시스템의 메시지나 전시판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불명한 것이 있으면, 각 담당 교원은 하기 「대응 창」에 연락해 주세요.
그 외의 경보 등에 대해서
대차시 이외의 폭발 경보, 폭발·눈 눈 경보 및 기타 불측의 사태에 대해서는, 시읍이 발령하는 피난 정보에 대응한 경계 레벨 및 교통기관의 운항 상황 등을 감안해, 그 때마다 대응을 결정합니다. 휴강의 경우는, 에히메 학교 홈페이지(톱 페이지의 중요한 알림) 는 수학 지원 시스템(알림 정보) 등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학이 곤란한 경우나 불명한 것이 있으면, 하기 「대응창」에 연락해 주십시오.
대응 창구
공통교육
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공통교육팀 | 089-927-8910 |
전문 교육 및 대학원 교육
법문학부 사무과 학무팀 | 089-927-9220 |
교육학부 사무과 학무팀 | 089-927-9377 |
사회공공창학부 사무과 학무팀 | 089-927-9019 |
이학부 사무과 학무팀 | 089-927-9546 |
의과대학 학무과 교무팀 | 089-960-5175 |
공과대학 사무과 학무팀 | 089-927-9690 |
농학부 사무과 학무팀 | 089-946-9806 |
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공통교육팀 (지역회복력학環) |
089-927-9177 |
「특별 경보(고조 및 파랑을 제외한다.)」 「대욕에 따른 폭발 경보」의 확인
일기 예보 등으로 확인하십시오.
HP:날씨 예보는,(재)일본 기상 협회(학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177번을 다이얼, 마쓰야마 시외에서는 089+177을 다이얼해 주세요.
매스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에히메대학 홈페이지(홈페이지의 중요 공지사항) 또는 학업지원시스템(공지사항 정보)에서 확인하시거나, 위의 「대응창구」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10일
교육연구평의회 결정
기상 등에 관한 특별 경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었을 경우의 수업의 취급에 대해서
마쓰야마시 또는 도온시에 특별경보(해일 및 파도를 제외한다.) 또는 태풍에 따른 폭풍 경보(이하 ‘특별경보 등’이라 한다) 가 발표되었을 경우 에히메대학(부속학교원 제외) 에히메대학(부속학교원 제외)의 수업(휴업기간 중 집중강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취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 낮에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당일 오전 7시에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오전 7시부터 오전의 수업 개시까지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된 경우는, 오전의 수업을 휴강으로 한다. 또, 오전 11시에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의 수업 개시까지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된 경우는, 오후의 수업을 휴강으로 한다.
- 야간에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오후 4시에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오후 4시부터 야간의 수업 개시까지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된 경우는, 모든 수업을 휴강으로 한다.
- 수업 개시 후에 특별 경보 등이 발표된 경우는, 해당 수업 시간대(오전, 오후 또는 야간)에 있어서의 다음의 시한 이후의 수업을 휴강으로 한다. 다만, 특별 경보(고조 및 파랑을 제외한다.)가 발표된 경우에는 즉시 수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 등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에 있어서는 각 학부장(공통교육에 있어서는 공통교육센터장), 대학원에 있어서는 각 대학원장 및 학장이 교육・학생지원기구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결정한다.
- 전 각항의 조치에 의해 휴강 또는 취소된 수업의 보강에 대해서는, 각 담당 교원이 실시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학생에 대한 연락 창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교육 교육지원과 공통교육팀
(2) 전문교육 및 대학원 교육 각 학부 사무과 학무팀(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무과 교무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과대학 학무과 대학원팀, 의농융합공중보건학환에서는 의과대학 학무과 대학원팀 또는 농학부 사무과 학무팀, 지역거버넌스학환에서는 농학부 사무과 학무팀), 지역회복력학환의 경우 교육지원과 공통교육팀) - 이 취급에 정하는 것 외에, 기상 등에 관한 특별 경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었을 경우의 수업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취급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취급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취급은, 201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취급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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