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구에 대해
공동연구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연구자나 연구 경비를 대학에 받아들여 공동으로, 또는 분담해 연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큰 이점은 대학이 가진 인적 자원과 연구 개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동 연구의 주제는, 민간 기업등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쌍방이 협의해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현재 민간기업 외에 다른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각종재단, 국공립연구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외국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제도의 2타입
구분 | 대학 집약형 공동 연구 | 분담형 공동 연구 |
내용 | 민간기업등에서 대학에 연구자를 파견해 실시하는 연구로 기본적으로 대학의 연구 설비를 이용합니다. | 민간 기업과 대학이 각각의 장소에서 공동의 과제에 대해 분담해 실시하는 연구이며, 연구원의 파견은 없습니다. |
경비 부담 | 연구원 1명당 6월마다 연구료 200,000엔(소비세별) (1) 연구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00,000엔(소비세별), (2) 연구 기간 6월 초과의 경우, 6월을 넘을 때마다 (1) 이외에 200,000엔(소비세별) 부담합니다. |
연구원 연구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
직접 경비의 부담액에 대해서는, 쌍방에서 협의상 결정합니다. 직접 경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품비, 소모품비, 연구 여비 등 간접 경비: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경비 이외에 필요한 경비(직접 경비의 30% 상당액) ※연구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유지 관리비는 대학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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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느 공동연구에 있어서도,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기기등을 대학내에 설치하는 것나 연구에 필요한 연구 실험동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
특허권 취급
- 공동 발명의 경우는 공동 출원으로 하고, 그 특허는 공유가 됩니다. (별도 계약 체결)
- 특허권은, 민간 기관등 또는 그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특별 시험 연구비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
민간 기업 등이 대학과 공동 연구를 실시한 경우, 민간 기업 등이 부담한 특별 시험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공동 연구 신청
공동 연구의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단체의 분은 아래의 「공동 연구 신청서」를 다운로드 되어,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창구까지 송부해 주세요.
お問い合わせは、お気軽に下記までお寄せ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