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동 연구에 대해

공동연구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연구자나 연구 경비를 대학에 받아들여 공동으로, 또는 분담해 연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큰 이점은 대학이 가진 인적 자원과 연구 개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동 연구의 주제는, 민간 기업등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쌍방이 협의해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현재 민간기업 외에 다른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각종재단, 국공립연구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외국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제도의 2타입

구분 대학집약형 공동연구 분담형 공동연구
내용 민간기업 등에서 대학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기본적으로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합니다. 민간기업과 대학이 각자의 장소에서 공동의 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이며, 연구원의 파견은 없습니다.
경비 부담 연구원 1인당
6월마다 연구비 200,000엔(세금 별도)
(1)연구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00,000엔(세금 별도),
(2)연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할 때마다
(1)에 추가하여 200,000엔(세금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구원 연구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직접경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직접경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비품비, 소모품비, 연구여비 등
간접경비 :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직접경비 이외에 필요한 경비(직접경비의 30% 상당액)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대학이 부담합니다.
기타 어느 공동연구에서도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학 내에 설치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연구실험동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취급

  • 공동 발명의 경우는 공동 출원으로 하고, 그 특허는 공유가 됩니다. (별도 계약 체결)
  • 특허권은, 민간 기관등 또는 그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특별 시험 연구비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

민간 기업 등이 대학과 공동 연구를 실시한 경우, 민간 기업 등이 부담한 특별 시험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공동 연구 신청

공동 연구의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단체의 분은 아래의 「공동 연구 신청서」를 다운로드 되어,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창구까지 송부해 주세요.

お問い合わせは、お気軽に下記までお寄せください。
주소 : 〒790-8577 松山市文京町3番
연구・산학협력지원부 연구・산학협력과 계약・지재권 팀
전화 문의 089-927-8826
팩스:089-927-8820
sangaku@stu.ehime-u.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