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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에서의 감사

에히메대학은 감사, 감사실 및 회계감사인이 각각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삼원감사라고 하는데, 각각의 감사 목적은 다르지만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삼방감사 개요

구분 감사 수행자 목적 임명권 등 근거
감사 감사 감사 법인의 업무가 적정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계 회계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 문부과학대신이 임명 국립대학법인법 제11조
내부감사 감사실
(내부감사부서)
법인의 운영 제반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제언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함. 총장이 임명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내부감사규정
회계감사인 감사 회계감사인 재무제표 등이 법인의 재정상태, 재무운영 상황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의견으로 표명하는 것 문부과학부장관이 선임 국립대학법인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39조

삼자감사 체제

감사에 대하여

감사의 구성

  • 아이다 미사코(상근)
  • 시게마쓰 나오에(비상근)

약력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는 법인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재무 및 회계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감사 감사규칙 제2조).

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실시합니다(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감사 감사 실시 기준 제3조).

  1. 관계법령, 업무방법서, 제반 규정 등의 정비 및 준수 현황
  2. 중기계획 이행 현황
  3.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현황
  4. 결산(연간 및 월간) 현황
  5. 예산 집행 및 자금 운용 현황
  6. 수입 및 지출 현황
  7. 물품 및 부동산 관리 현황
  8. 계약 현황
  9. 전 각 호에 열거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문부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즉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감사 감사규칙 제11조).

규칙 등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기본규칙(PDF 291KB)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감사 감사 감사 규칙(PDF 158KB)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감사 감사 실시 기준(PDF 88KB)

감사실 소개

감사의 목적

본교에는 총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는 법인의 운영 제반 활동의 수행상황을 적법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조언, 제언 등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있습니다(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내부감사규정 제2조).

감사의 구분 및 방법

감사의 구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내부감사규정 제3조).

  1. 업무감사 업무활동이 법인의 정책, 계획, 제도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2. 회계감사 회계처리의 정확성, 적법성,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회계감사

감사의 종류 및 방법

감사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내부감사규정 제4조).

  1. 정기감사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내부감사규정 제9조에 규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임시감사 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실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조서 및 기타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총장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규칙 등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업무조직규정(PDF 304KB)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내부 감사(PDF 97KB)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본 법인의 회계감사인

  • 유한책임감사인 토마츠

감사의 목적

회계감사인은 국립대학법인 등이 작성한 재무제표 등이 국립대학법인 등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립대학법인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9조). 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9조).

감사 방법

회계감사인은 감사 위험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접근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문부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립대학법인법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감사 계획 및 보고서 등

지금까지의 감사 및 감사실 감사계획 및 보고서 등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한정)
/문서공유/150감사실/010감사실/

국립대학법인 등 감사협의회

국립대학법인 등의 감사기능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운영의 적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인 등 감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등감사협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