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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에 대하여

에히메대학에서의 공익신고

에히메대학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공익신고의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소비자원 홈페이지)

신고자 범위

본교의 직원 및 직원이었던 분(퇴직 후 1년 이내), 본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였던 분(파견 종료 후 1년 이내), 본교와의 도급계약 기타 계약에 따라 본교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였던 분(도급종료 후 1년 이내), 본교와의 도급 계약 기타 계약에 따라 본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임원, 본교 임원의 신고 및 상담을 받습니다.

신고 또는 상담 대상

‘본교의 조직적 또는 개인적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제보나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인 문의, 의견, 불만사항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등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합니다.

창구 설치 장소 및 신고, 상담 방법

신고 및 상담 창구는 대학 내 및 대학이 위임한 법무법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은 이메일,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 장소

내부 창구
총무부 총무과
이메일 t_koeki@stu.ehime-u.ac.jp <공익신고 전용 주소>
※’@’는 반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목은 『공익신고』로 해 주십시오.
  서면 송부처 松山市道後樋又10番13号
에히메대학 총무부 총무과 「공익신고 담당 창구」앞으로

외부 창구
시로이시・안도 법률사무소
이메일 s-ando.lo@hi3.enjoy.ne.jp
※「@」를 반각으로 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공익신고(에히메대학)』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송부처 松山市歩行町2丁目3-15
白石・安藤法律事務所 「에히메대학 공익제보 담당 창구」앞으로

접수시간

내부창구
8:30~12:00 / 13:00~17:15
※ 단,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하절기 일제 휴무일(8월 추석 기간)은 제외.

외부창구
평일 8:30~17:30
※단, 사무소 소정의 휴무일은 제외.

공익신고서(겸 상담표)

신고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 시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기재란을 확대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공익신고서(겸 상담표)

학내 제반 규정・관계법령 등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공익신고의 취급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2004년 법률 제12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8의 법률을 규정하는 법령(2005년 법령 제1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