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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개인 정보 공개 등의 수속의 흐름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의 및 상담

  1.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공개실에 직접 두십시오.
  2. 정보 공개실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 보험증, 외국 사람 등록 증명서, 개인 번호 카드 등 공적으로 교부된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에히메대학 정보공개실(총무부 총무과 담당)
〒790-8577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도고히마타 10번 13호
전화번호: 089-927-9016

단, 입학시험 개인 성적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의 진료정보에 대해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입학시험 개인 성적에 대하여

입학시험 개인 성적에 대해서는, 여기를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정보에 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히메대학 의과대 의사업무과 진료보상팀
〒791-0295 에히메현 도온시 시즈가와 454
전화번호 : 089-960-5188

공개・정정・이용정지 청구, 공개청구 수수료 납부, 공개・비공개 등의 결정

  1.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은, 공개 및 개시된 개인정보의 정정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정지의 3개입니다.
  2. 개시의 청구의 내용을 본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특정을 확인한 후, 소정의 청구 수속을 정보 공개실에 제출해 주십니다.
  3. 공개 수수료는 법인 문서 1건당 300엔입니다. (부속 병원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 정보의 정정 및 개인 정보의 이용 정지의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4. 보유 개인 정보 공개 청구서 등이 수리되면, 정보 공개실로부터 청구된 내용을 관계하는 학내의 부국등에 송부해, 기준에 비추어 심사 후, 공개·불공개의 결정을 실시합니다.
  5. 결정에 대한 답변은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곤란,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30일 이내에 공개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연장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된 본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제안 모집 안내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 제안 모집이란?

행정기관-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를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임.

제안 모집의 흐름

2024년도「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제안 모집에 대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제안 모집 대상 파일

개인 정보 파일의 이름담당 부국명
수업료 파일(PDF 151KB)재무부 재무 기획과
교무파일(PDF 154KB)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농과대학 사무과, 의과대학 학무과
입학시험 파일(PDF 147KB)교육학생 지원부 입시과
도서관 이용자 파일(PDF 153KB)도서관 사무과
학적부 파일(PDF 150KB)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농과대학 사무과, 의과대학 학무과
수업료 면제 관련 파일(PDF 154KB)교육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과
수료생 명단 파일(PDF 146KB)농학부 사무과
진로 데이터 파일(PDF 146KB)교육학생 지원부 취업 지원과
교원면허증 갱신 강습 파일(PDF 152KB)교육학생 지원부 교육 센터 사무과
에히메대학 기금 기부자 정보 데이터베이스(PDF 145KB)기금실
학생 건강진단 결과 파일(PDF 153KB)종합건강센터
에히메대학 의학부 지원기금 기부자 정보 파일(PDF 143KB)의학부 연구 협력과
장학생 이동 관련 파일(PDF 147KB)교육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과
유학생 명단 파일(PDF 144KB)국제 연계 지원부 국제 연계과

제출 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