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히메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규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공개 등의 수속의 흐름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의 및 상담
-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공개실에 직접 두십시오.
- 정보 공개실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 보험증, 외국 사람 등록 증명서, 개인 번호 카드 등 공적으로 교부된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에히메대학 정보공개실(총무부 총무과 담당) 〒790-8577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도고히마타 10번 13호 전화번호: 089-927-9016 |
단, 입학시험 개인 성적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의 진료정보에 대해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입학시험 개인 성적에 대하여
입학시험 개인 성적에 대해서는, 여기를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정보에 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히메대학 의과대 의사업무과 진료보상팀
〒791-0295 에히메현 도온시 시즈가와 454
전화번호 : 089-960-5188
공개・정정・이용정지 청구, 공개청구 수수료 납부, 공개・비공개 등의 결정
-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은, 공개 및 개시된 개인정보의 정정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정지의 3개입니다.
- 개시의 청구의 내용을 본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특정을 확인한 후, 소정의 청구 수속을 정보 공개실에 제출해 주십니다.
- 공개 수수료는 법인 문서 1건당 300엔입니다. (부속 병원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 정보의 정정 및 개인 정보의 이용 정지의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보유 개인 정보 공개 청구서 등이 수리되면, 정보 공개실로부터 청구된 내용을 관계하는 학내의 부국등에 송부해, 기준에 비추어 심사 후, 공개·불공개의 결정을 실시합니다.
- 결정에 대한 답변은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곤란,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30일 이내에 공개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연장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된 본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제안 모집 안내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 제안 모집이란?
행정기관-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를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임.
제안 모집의 흐름

2024년도「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제안 모집에 대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제안 모집 대상 파일
개인 정보 파일의 이름 | 담당 부국명 |
---|---|
수업료 파일(PDF 151KB) | 재무부 재무 기획과 |
교무파일(PDF 154KB) | 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농과대학 사무과, 의과대학 학무과 |
입학시험 파일(PDF 147KB) | 교육학생 지원부 입시과 |
도서관 이용자 파일(PDF 153KB) | 도서관 사무과 |
학적부 파일(PDF 150KB) | 교육학생지원부 교육지원과 농과대학 사무과, 의과대학 학무과 |
수업료 면제 관련 파일(PDF 154KB) | 교육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과 |
수료생 명단 파일(PDF 146KB) | 농학부 사무과 |
진로 데이터 파일(PDF 146KB) | 교육학생 지원부 취업 지원과 |
교원면허증 갱신 강습 파일(PDF 152KB) | 교육학생 지원부 교육 센터 사무과 |
에히메대학 기금 기부자 정보 데이터베이스(PDF 145KB) | 기금실 |
학생 건강진단 결과 파일(PDF 153KB) | 종합건강센터 |
에히메대학 의학부 지원기금 기부자 정보 파일(PDF 143KB) | 의학부 연구 협력과 |
장학생 이동 관련 파일(PDF 147KB) | 교육학생 지원부 학생 생활 지원과 |
유학생 명단 파일(PDF 144KB) | 국제 연계 지원부 국제 연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