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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게는 윤리성과 함께 그 연구 성과에 대해 공정한 연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투명성의 확보와 설명 책임이 부과됩니다.
에히메대학의 과학연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과학연구의 자유를 지키며, 창의적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연구비 등의 적정사용에 관한 상담창구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에 관한 신고창구에 대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등의 적정사용에 관한 상담창구(연구비 등의 사용 규칙에 관한 상담, 계약에 관한 상담)
재무부 재무기획과
Tel:089-927-9051
FAX:089-927-9068
Mail:syukei@stu.ehime-u.ac.jp
※ ‘@’는 반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연구비 등 부정사용 신고창구(예치금, 허위발주 등 부정사용 신고)
내부 창구
총무부 총무과
Tel:089-927-9010
FAX:089-927-9025
Mail:soukacho@stu.ehime-u.ac.jp
※「@」는 반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외부 창구
시로이시・안도 법률사무소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아래 연락처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의 경우 ① 이메일의 경우Mail:s-ando.lo@hi3.enjoy.ne.jp
※「@」는 반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연구비 등 부정사용에 관한 제보(에히메대학)』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송부처
〒790-0801 松山市歩行町2丁目3-15
白石・安藤法律事務所 「에히메대학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에 관한 담당 창구」宛て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등으로 인해 신고자 및 그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는 상기 내부 창구, 외부 창구 중 하나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창구에서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내부 창구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해당 제보에 대한 조사 등은 본교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