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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정보

국립대학법인평가

각국 국립대학법인의 업무운영의 자율성-자주성과 교육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대학 등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에 의해 중기목표기간의 업무실적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의 2]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의2

제3기 중기 목표 기간 정보(H28~R3)

제3기 중기목표기간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결과(6년차 종료시)

제3기 중기목표기간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서, 중기목표 달성상황 보고서(6년차 종료 시)

제3기 중기목표기간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결과 (2016년~2017년)

중기 목표의 달성 상황 보고서,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현황 조사표(2005년~31년도)

제2기 중기 목표 기간의 정보(H22~27)

제2기 중기 목표 기간에 관한 업무의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중기 목표 달성 상황 보고서,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 · 연구에 관한 현황 조사표

제1기 중기 목표 기간의 정보(H16~21)

제1기 중기 목표 기간에 관한 업무의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중기 목표 달성 상황 보고서,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 · 연구에 관한 현황 조사표

중기 목표 기간(헤세이 16~19년도)의 업무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자기점검・평가

대학은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그 교육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구, 조직 및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평가(자체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법 제109조 제1항]
본교에서는 에히메대학 헌장에 명시된 교육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교육연구활동 등의 질 및 학생의 학습성과 수준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개혁・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그 책임, 실시체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에히메대학 교육품질보증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에히메대학교의 내부 질 보증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질 보증 및 향상(내부 질 보증)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점검·평가 보고서】

대학 기관별 인증 평가

학교교육법 제109조 제2항에 “교육연구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평가기관)의 평가(인증평가)를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내마다 인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2007년도, 2016년도 및 2021년에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가 실시하는 대학기관별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대학평가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직 대학원 인증 평가

학교교육법 제109조 제3항에서 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전문대학원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교원조직, 그 밖의 교육연구활동의 상황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내마다 수심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교 교직대학원(교육학연구과 교육실천고도화전공)은 2024년도 및 2024년도에 전문직업대학원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교원양성평가기구의 교직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업무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