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히메대학의 조달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조달·계약에 관한 정보
조달 정보
계약 정보
공표 규정
업자 여러분께
국립대학법인 에히메대학 계약사무취급규정(발췌)
제6장 수의계약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4조 계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계약의 본질 또는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때.
-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쟁에 붙일 수 없을 때.
-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로 인정될 때.
- 예정가격이 500만엔을 넘지 않는 계약을 할 때.
- 경쟁에 붙어도 입찰자가 없을 때, 또는 다시 입찰에 붙어도 낙찰자가 없을 때.
-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와 계약할 때.
- 외국에서 계약할 때.
- 전 각호에 규정하는 것 외,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2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보증금 및 이행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예정 가격 그 외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3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낙찰 금액의 제한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행 기한을 제외하는 것 외에, 최초 경쟁에 붙일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의 계약의 공표)
제34조의2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중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예정가격이 500만엔을 초과하는 계약(특정조달계약에 해당하는 것 및 법인의 행위를 비밀 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수의 계약에 관련된 물품 등 또는 용역의 명칭 및 수량
-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계약금액
- 수의 계약에 의거한 이유
- 기타 필요한 사항
2 전항에 규정하는 공표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할 때까지로 한다.
공공 조달에 관한 문의의 종합적인 창구에 대해서
공공 조달에 관한 문의는, 이하에 연락해 주세요.
물품, 서비스 등 관계
재무부 경리조달과
조달1팀 팀장
Tel (089)927-8880
관공수, 정부 조달 관계
관공수급상담 담당자, 정부조달상담 담당자
재무부 경리조달과장
Tel (089)927-8870
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관계
의료기술 제품 및 서비스 조달 담당자
재무부 경리조달과 과장
Tel (089)927-8870
의학부 경영 관리 과장
Tel (089)960-5140
건설 공사, 설계 컨설턴트 업무, 관공수 관계
시설기반부 시설기획과
시설총무팀 팀장
Tel (089)927-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