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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공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에 따라 에히메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6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약칭 표기합니다.
 1호(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에 관한 방침) → DP
2호(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한 방침) → CP
3호(입학자의 수용에 관한 방침) → AP

1 교육 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

(2) 교육연구 기본 조직
(4) 입학자 선발 등
(5) 입학자 수, 수용 정원 및 재학생 수, 졸업 또는 수료자 수, 진학자 수 및 취업자 수, 기타 진학 및 취업 등의 상황 및 외국인 유학생 수 등
(6) 수업 과목, 수업 방법 및 내용, 연간 수업 계획 등
(7) 학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및 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 기준 등
(8) 교지, 건물 등 시설 및 설비, 기타 학생들의 교육연구 환경 등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 직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계자와의 협력 상황에 관한 사항

3 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표준수업연한 내에 수료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 기타 학위수여 상황, 학위논문에 관한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

4 교육 목적에 따라 학생이 습득해야 할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