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72조의2에 따라 에히메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6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약칭 표기합니다.
1호(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에 관한 방침) → DP
2호(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한 방침) → CP
3호(입학자의 수용에 관한 방침) → AP
1 교육 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
(1)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 및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방침 등
(2) 교육연구 기본 조직
(3) 교육연구 수행 조직, 교원 수 및 각 교원이 보유한 학위 및 실적 등
(5) 입학자 수, 수용 정원 및 재학생 수, 졸업 또는 수료자 수, 진학자 수 및 취업자 수, 기타 진학 및 취업 등의 상황 및 외국인 유학생 수 등
(6) 수업 과목, 수업 방법 및 내용, 연간 수업 계획 등
(7) 학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및 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 기준 등
(8) 교지, 건물 등 시설 및 설비, 기타 학생들의 교육연구 환경 등
(9) 수업료, 입학금 기타 대학이 징수하는 비용 등
(10) 대학이 학생의 학업, 진로선택 및 심신의 건강 등에 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