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의해 피해한 지원자에게의 검정료의 면제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의해 피재된 진학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진학 기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검정료 면제의 특례 조치를 강구합니다. 검정료의 면제를 희망하시는 분은, 출원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1. 면제 대상 입학자 선발시험
재해구호법(1947년 법률 제118호) 적용일 이후 해당 재해구호법 적용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실시되는 학부, 대학원 입학시험(재입학, 편입학 포함)
2. 조치 내용
해당 입학자 선발시험에 관한 검정료 전액 면제
3. 면제 대상자
에히메대학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연구생 및 과목 등 이수생으로 입학을 지망하는 자를 제외한다.)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지원자의 학자금을 주로 부담하고 있는 자(이하 ‘학자금 부담자’라 한다.) 또는 지원자가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자택이 전파, 대규모 반파, 반파 또는 유실된 경우.
(2) 학자금 부담자가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에서 해당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4. 신청 방법
검정료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에히메대학 교육학생지원부 입시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결정된 분은 소정의 신청서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시에는 ‘검정료’를 납부하지 마십시오.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검정료 면제 신청서」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PDF파일(151KB)
Word파일(17KB )
(2) 「재해증명서」(‘3.면제대상자’의 (1)에 해당하는 분)
(3) 「사망 또는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류」(‘3.면제대상자’의 (2)에 해당하는 분)
(4)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의 (2), (3)의 증명서 등을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2), (3)의 증명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 상황을 설명한 「피해 상황 신청서」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PDF 파일(144KB)
Word 파일(18KB)
6.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
(1) 신청서류 접수 후, 지원자에게 전화로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를 합니다.
(2) 불합격자는 본교가 지정한 날까지 검정료를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납입이 확인된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7. 납부한 검정료 반환에 대하여
「3.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 「1.면제 대상자 선발시험」의 검정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입학 검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에히메대학 교육학생지원부 입시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에히메대학 교육학생지원부 입시과
전화:089-927-9172
E-mail:nyushijm@stu.ehime-u.ac.jp